언약 2018. 1. 1. 23:15

구속 언약에서의 그리스도



김원호(dent4834@hanmail.net)



구속 언약은 창세전 삼위 하나님간에 맺어진 협약이다.


언약이 삼위 하나님간의 구원협약에 의한 것임을 Fesko는 자신의 책 The Trinity and the Covenant of Redemption에서 말하고있다.


삼위 하나님 간의 구원 협약에 대한 개념은 17세기에 와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중세 로마 카톨릭의 영향 하에서 오랫동안 성경을 본래의 뜻대로 제대로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존 페스코J. V. Fesko는 테오도르 베자가 제대로된 성경 해석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언약에 참여하셨음을 발견하게된다.


다음은 The Trinity and the Covenant of Redemption

(J. V. Fesko) p5중에서 발췌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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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개혁 이후에 테오도르 베자 Theodore Beza (1519-1605)는 본문 비평textual criticism과 번역 그리고 헬라어 신약성경을 연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베자는 누가복음 22:29절이 제롬에 의하여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것과 같이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노라’‘And I appoint unto you a kingdom, as my Father appointed unto me a kingdom.’로 번역된 것을 발견하게된다.


베자는 제롬이 헬라어 “언약”(διατίθεμαι ,covenant)을 dispono (appoint)라는 의미로 번역하였음을 말하면서, 자신의 판단으로는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말하고있다.


베자는 이 구절을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언약 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언약한다” ‘Ego igitur paciscor vobis, prout pactus est mihi Pater meus, regnum’(‘I therefore covenant to you, just as my Father covenanted to me, a kingdom’) 라고 번역한다.


베자는 이러한 해석의 조약돌exegetical pebble을 신학이라는 연못에 던져넣음으로서 17세기에 파장을 일으키게된다.


이 때문에 중재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약속Christ’s appointment as mediator을 말했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가 언약적으로 지명되었음Christ was covenantally appointed을 믿었던 것이다.


성경을 단순하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석하게된다면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언약 교리doctrine of the covenant with Christ’s appointment와 조화를 이루려는 충동을 느끼게 마련이다.


언약 교리의 기원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두 번째 예로는 헤르만 비치우스Herman Witsius (1636-1708)에게서 살펴볼 수 있다.



화란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비치우스는 이 교리가 오래된 것doctrine’s antiquity임을 변호한다.



비치우스는 해석학적으로 스가랴 6:13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counsel of peace이 있으리라 하셨다”를 인용한다.


비치우스는 이 문장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언약covenant between the Father and the Son을 말하는 것으로 믿고있으며, 이에 대한 결론을 제롬의 해석에서 도움을 받는다.



제롬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평화의 협의counsel of peace’가 있었으며, 이는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다for the Son to come to do His Father’s will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제롬과 같은 교부들은 자신들의 해석학에서 이러한 교리를 암시하고 있지만, 신학자들이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방식을 설명하려고한다면 이 주제(구속 언약)는 다시 자연스럽게 제기되기 마련이다.

posted by Won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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