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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4.14 :: 구속 언약에서의 요구들과 약속들
  2. 2019.04.04 :: 구속 언약에서의 삼위 하나님의 역할
언약 2019. 4. 14. 16:49

구속 언약에서의 요구들과 약속들

 

                        김원호(dent4834@hanmail.net)

 

들어가는 말

 

신구약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창세 전 구속 언약 안에서 약속되어진 성부 하나님의 요구와 성자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담에게 주어졌던 명령과 축복,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명령과 축복은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이에 따른 상급으로서의 종말론적 안식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구속 언약은 창조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명령과 축복의 기초와 근거가 된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예비한다.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 주어졌던 요구와 약속은 창세 전 구속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께 주어졌던 요구와 축복의 모형이었다.

 

아담에게 약속되었던 종말론적 축복은 실체로서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에,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참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주어진 상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축복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아담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그리스도께 주어진 상급을 공유할 수 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었던 율법은, 아담에게 주어졌던 요구와 축복의 재연이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축복에 대한 예표였다.

 

비록 처음 아담에게는 종말론적 축복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지만, 처음 아담에게 약속되었던 종말론적 축복은 구속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께 약속된 상급을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다.

 

아담에게 주어졌던 명령과 상급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속 언약의 요구 조건과 약속들을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존 페스코는 자신의 저서 “The Trinity and the Covenant of Redemption” 136-138쪽에서 구속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께 주어졌던 요구들과 약속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요구들과 약속들

Requirements and promises

 

요구들

Requirements

 

성부는 성자에게 언약의 보증자, 택함받은 자의 언약의 대표자.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처음 아담과 성부께서 성자에게 구속하려고 주신 이들의 죄의 값을 치르도록 요구하셨다.

The Father required of the Son as covenant surety, federal head of the elect, and the last Adam, to make amends for the sin of the first Adam and those whom the Father had given to Him to redeem.

 

성자는 율법을 지키셔서 처음 아담이 행함에 실패한 것을 성취하심으로서, 자신에게 연합된 이들의 영생을 획득하시는 것이었다.

The Son would accomplish what the first Adam failed to do by keeping the law and therefore securing eternal life for those united to Him.

 

구속 언약에는 세 가지 요구들이 약정되어있다.

Three requirements are stipulated in the covenant of redemption:

 

1.성자는 여자에게서나심으로서 인성을 취하시고,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야했다.

1. That the Son would assume human nature by being born of a woman and would thus enter into history.

 

성자께서는 인성을 취하심으로 인간의 (배고픔, 피로등과 같은) 병약함과 연약함에 속박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By the Son’s assumption of a human nature He would be subject to human infirmities and weaknesses (hunger, fatigue, etc.) but be without sin.

 

타락한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성자께서 인간이 되시는 것이 필요했다.(갈 4:4-5; 히 2:10-15; 4:15).

In order to redeem fallen humans it was necessary that the Son become human (Gal. 4:4-5; Heb. 2:10-15; 4:15).

 

2. 성자께서는 비록 율법보다 크시지만, 언약의 보증자로서 그는 자신을 율법 아래에 두셨으며, 그렇게 하심으로서 율법에 대하여 자연적이고, 형벌적이고, 언약적인 관계를 가지셨다.

2. Even though the Son is greater than the law, as covenant surety He would place Himself under it, and as such He would have a natural, penal, and federal relation to the law.

 

율법에 대한 그의 자연적인 관계는 그가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것으로 인한 것이며; 그의 율법에 대한 형벌적이고 언약적인 관계는 택함받은 자의 언약적 대표라는 그의 신분과 택함받은 이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율법의 형벌적 저주를 감당하시겠다는 의지적 자원에 의한 것이었다.(시 40:8; 마 5:17-18; 요 8:28-29; 갈 4:4-5; 빌 2:6-8).

His natural relationship to the law is by virtue of His incarnation as a man; His penal and federal relationship to the law is due to His status as federal head of the elect and His willingness to suffer the penal sanction of the law on their behalf (Ps. 40:8; Matt. 5:17-18; John 8:28-29; Gal. 4:4-5; Phil. 2:6-8).

 

3.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순종과 속죄를 통해서 영생과 죄의 용서에 대한 공로를 얻으시고, 성령께서는, 죄의 용서, 영생에 대한 의와 직함, 그리고 이들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형상으로의 변형이라는 성자의 공로의 열매를 택함 받은 자에게 적용하신다(요 10:16; 16:14-15; 17:12, 19-22;히 2:10-13; 7:25).

3. After Christ had merited eternal life and the forgiveness of sins through His obedience and satisfaction, the Holy Spirit would apply the fruit of His merit to the elect: pardon of sin, right and title to eternal life, and their transformation into the eschatological image of Christ (John 10:16; 16:14-15; 17:12, 19-22; Heb. 2:10-13; 7:25).

 

구원의 서정이라는 의미에서, 성령은 이중 은혜, 즉 불가항력적으로 신자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칭의와 성화라는 이중 은혜의 유익을 적용하신다.

In terms of the ordo salutis, the Spirit applies the benefits of the duplex gratia, the twofold grace of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which irresistibly lead to the believer’s glorification.

 

약속들

Promises

 

성부는 구속 언약의 충족된 요구들에 따라서, 성자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언약적 맹세를 하신다.

The Father takes a covenantal oath to reward the Son in accordance with the satisfied requirements of the pactum salutis.

 

구속 언약의 성취라는 관점과, 언약의 보증자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신 성자의 사역에 비추어 볼 때, 성부께서는:

In view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ovenant of redemption and in the light of the Son’s Spirit-empowered accomplished work as covenant surety, the Father would:

 

1.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아들을 위한 육신을 준비하시고, 죄는 없게 하셨다(눅 1:35; 히 10:5).

1. Prepare a body for His Son through the agency of the Spirit and uncontaminated by sin (Luke 1:35; Heb. 10:5).

 

2. 성자께서 언약의 중재자로서의 자신의 사역을 실행하실 수 있도록 아들을 필요한 재능들과 은혜들로 준비를 시키셨다. 그러므로 성부께서는 성자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는데, 이 약속은 성자의 세례에서 성취되었다 (사 42:1-2; 61:1; 요 3:34).

2. Equip the Son with the necessary gifts and graces in order that the Son could carry out His work as covenant surety. The Father, therefore, would anoint the Son with the Spirit without measure, a promise that was fulfilled at His baptism (Isa. 42:1-2; 61:1; John 3:34).

 

3. 성자의 사역을 지지하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를 죽음의 권세에서 구하심으로서, 성자께서 사단의 나라를 깨부수고 자신의 언약의 나라를 세우실 수 있도록 하셨다(사 42:1-7; 49:8; 시16:8-11; 행 2:25-28)

3. Support and undergird Him in His work and deliver Him from the bonds of death and thus enable Him to destroy the kingdom of Satan and establish His covenantal kingdom (Isa. 42:1-7; 49:8; Ps. 16:8-11; Acts 2:25-28).

 

4. 성자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모이게하는 것과, 교회의 가르침과 인도와 보호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성자께 상을 주셨다(요 14:26; 15:26; 16:13-14; 행 2:33).

4. Reward the Son by enabling Him to send out the Holy Spirit for the gathering of His body, the church, and for the church’s instruction, guidance, and protection (John 14:26; 15:26; 16:13-14; Acts 2:33).

 

5. 완성하신 사역에 대한 상급으로 성자께 택함받은 자를 주셨는데, 이들의 모임은 모든 종족과 언어와 민족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Ps. 22:27; 72:17; Matt. 28:18-19; Rev. 7:9).

5. Give the Son the elect as a reward for His accomplished work, the company of which was so numerous that it would embrace the people of every tribe, tongue, and nation (Ps. 22:27; 72:17; Matt. 28:18-19; Rev. 7:9).

 

6. 자신의 교회를 다스리시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위임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창세 전에 성자께서 성부와 함께 가지고 계셨던 모든 영광과 함께, 성자께 중재자와 언약적 보증자라는 상급을 주신다(요 17:5).

6. Commit all authority and power in heaven and on earth for the government of His church and would finally reward Him as mediator and covenant surety with the glory that He possessed with the Father as the Son of God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John 17:5).

 

posted by Wonho Kim
:
언약 2019. 4. 4. 13:18

구속 언약에서의 삼위 하나님의 역할

 

                                          김원호(dent4834@hanmail.net) 

 

서론

 

구속 언약은 창세 전에 택함받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간에 맺어진 협약으로서 역사 안에서의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근거가 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근거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창세 전 구속 언약에 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신자가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았음을 말하고있다.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택함받은 자에 대한 구원은 이미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합의에 의해서 예정된 것이다.

 

신자가 창세 전에 택함받은 것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며, 성부께서는 택한 자를 그리스도께 주심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택함 받은 자의 구원에 대한 협약을 근거로, 택함받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지상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다.

 

말씀의 기록에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구원 협약에 참여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에, 창세 전 구속 언약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의 언약인지,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참여한 언약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개혁주의에서보는 대체적인 관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참여하신 협약에 의한 구속 언약으로 보고있다.

 

John Fesko는 성령도 구속 언약에 참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다음 글은 Jonn Frsko의 The Trinity and the Covenant of Redemption 134-136을 번역 정리한 것이다.

 

언약의 당사자들

Parties of the covenant

 

성부

Father

 

성부는 성자와 성령과의 협약에 의해서 구속 언약을 시작하신 분이시다.

The Father is the one who initiates the pactum salutis in concert with the Son and Spirit.

 

성부는 성자에게 언약의 보증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도록 지명하셨다.

The Father appoints the Son to the role of covenant surety.

 

예를들면,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성부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엡 1:4)고 말하고있다.

In Ephesians 1, for example, Paul states that the Father ‘chose us in him [Christ]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Eph. 1:4).

 

달리 표현하자면, 성자와 성령이 아닌 성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를 선택하신 것이며, 이는 언약의 핵심 요소들 가운데 한 가지인 것이다.

In other words, the Father, not the Son and Spirit, chose the elect in Christ, one of the key elements of the pactum.

 

더군다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가 자신을 보내셨다고 반복적으로 설명하신다(요 6:44, 57; 8:18, 42; 14:24; 17:21, 25; 20:21).

Moreover, Christ repeatedly explains that the Father sent Him (John 6:44, 57; 8:18, 42; 14:24; 17:21, 25; 20:21).

 

이러한 맥락에서 성자는 성부께서 ‘자신을 거룩하게하셨고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신다(요 10:36).

In this vein the Son testifies to the fact that the Father ‘consecrated and sent [him] into the world’ (John 10:36).

 

누가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나라를 언약하셨다”는 말씀은 주목할만하다.

Notable is Christ’s statement in Luke’s Gospel that the Father covenanted a kingdom to Him (Luke 22:29).

 

(역자 주: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은, 창세 전에 성부께서 성자 그리스도께 나라를 맡기신 것의 유형적 반복이다. 창세 전에 성부께서 성자에게 나라를 맡기셨다는 표현은 언약의 표현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언약하심을 나타내고있다.

이 땅에서 실현된 하나님 나라는 창세 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께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표현이며,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 전 구속 언약에 근거를 두고있다)

 

또한 성부는 성자의 수고에 의한 성공적 성취에 대하여 아들에게 상급을 약속하신 당사자이시다.(시 2:7-9;  신 17:19-20; 28:1과 비교).

The Father is also the one who promises to give a reward to the Son upon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His labors (Ps. 2:7-9; cf. Deut. 17:19-20; 28:1).

 

성부는 선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보내시고, 거룩하게하시고, 성자의 수고에 상을 약속하신다.

The Father elects, appoints, sends, consecrates, and promises to reward the Son’s labors.

 

이와같이, 성부는 언약을 시작하신 분이시다.

Hence, the Father is the one who initiates the pactum.

 

성자

Son

 

구속 언약 안에서 성자는 언약의 보증자로서의 역할을 하신다(히 7:22).

Within the pactum salutis the Son functions as covenant surety (ἔγγυος) (Heb. 7:22).

 

보증자나 담보자는 다른 이를 대신해서 법적인 책임들을 감당한다.

A surety, or guarantor, assumes the legal responsibilities on behalf of another.

 

이러한 면에서 성부는 성자를 보증자로 지명하심으로서, 성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해서 중재자가 되시고 그들의 죄를 속죄하심은 물론, 율법에 대하여 자신이 완전한 순종을 행하신 것이다(사 52:13-53:12; 롬 4:25; 5:12-21; 고후 5:17-21).

In this respect the Father appoints the Son as surety so that He will offer His perfect obedience to the law as well as intercede on behalf of the covenant people of God and make satisfaction for their sins (Isa. 52:13-53:12; Rom. 4:25; 5:12-21; 2 Cor. 5:17-21).

 

이와같이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고전 15:45)이시며, 택함받은 자의 언약적 대표자이시다.

As such, Christ is the last Adam (ὁ ἔσχατος Ἀδὰμ) (1 Cor. 15:45) and is the federal head of the elect.

 

그리스도는, 구속 언약으로부터 유래된, 은혜 언약 안에서 언약적 보증자로서의 역할을 하신다.

He operates as covenant surety within the covenant of grace, which flows out of the pactum salutis.

 

행위 언약은 처음 아담(고전 15:45)이 마지막 아담의 모형이었던 것과 같이, 은혜 언약(롬 5:14)에 있어서 성자의 사역을 예상하게하는 유형학적 선봉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The covenant of works serves as an anticipatory typological precursor of the Son’s work in the covenant of grace (Rom. 5:14), as the first Adam (πρῶτος Ἀδὰμ) (1 Cor. 15:45) was a type of the last Adam (τύπος τοῦ μέλλοντος).

 

확신하건데, 행위 언약이 단순히 유형학적이지만은 않은 것은, 이어지는 장에서 탐구될 것이지만, 여기에 더해져야할 중요한 인류학적 고려사항들이 있기 때문이다.

To be sure, the covenant of works is not merely typological, since there are important anthropological considerations attached to it that will be explored in subsequent chapters.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보증자로서의 성자는 택함받은 자를 대신하여 깨어진 행위 언약을 충족시키신다.

Nevertheless, as covenant surety the Son fulfills the broken covenant of works on behalf of the elect.

 

택함받은 자는 처음에는 구속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께 언약적으로 연합되며, 그 다음에는 부차적으로 구속적 역사 안에서, 성령의 거듭나게하는 사역에 의해서 성자께 신비적으로 연합된다.

The elect are first federally united to Christ in the pactum salutis and then subsequently, in redemptive history, they are mystically united to Him by the regenerative work of the Holy Spirit.

 

성령

Holy Spirit

 

일부 신학자들의 논리 가운데에는, 구속에 있어서의 성령의 사역이 구속 언약의 바깥에 자리잡고있으며, (성령의 사역이)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앞서거나, 혹은 은혜 언약에서 성자의 사역의 실행 이후에 오는 것으로 위치되어지기도한다.

In the formulation of some theologians, the Spirit’s work in redemption is placed outside of the pactum salutis, either in the logically prior consilium Dei or after in the application of the Son’s work in the covenant of grace.

 

이와같은 논리들은, 이들이 구속 언약을 기독론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기에, 하위 삼위일체주의적은 아니지만,

성령의 역할이 구속 언약 자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포함되어있다는 성경적 자료에 대한 좀 더 보강된 설명이 요구된다.

While such formulations are not sub-trinitarian, as they construe the pactum in a christological fashion, a thicker account of the biblical data requires that one coordinate and include the Spirit’s role within the pactum itself.



이러한 관점에서, 성자가 성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 자신의 뜻이 보냄받은 것에 대한 동의를 내포하고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있었던 것과 같이, 성령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이 협의와 같은 것에 동의하는 것을 인식하고있다는 사실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 14:26; 15:26과 비교).

In this respect, just as the Son acknowledges that the Father sent Him into the world, which implies His willing agreement to be sent, so the fact that the Spirit is sent implies His agreement and consent to the same: ‘But the Helper, the Holy Spirit, who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he 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bring to your remembrance all that I have said to you’ (John 14:26; cf. 15:26).

 

고려되어야만 할 또 다른 요소는 언약의 보증자로서의 성자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다.

Another element that should be factored is the Spirit’s role in the Son’s office as covenant surety.

 

성부는 성자에게 자신의 직무를 지명하셨지만, 성자는 자신의 사역을 성령과 분리하여 실행하지는 않으신다.

The Father appoints the Son to His office but the Son does not execute His work in isolation from the Spirit.

 

그보다는 성부는 성자를 성령으로 더불어 기름을 부으셨다.

Rather, the Father anoints the Son with the Spirit.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명칭으로서, 이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Notable in this regard is the title of Christ (חישמ), which means anointed one.

 

여기에는 당연히, 성자가 무엇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셨는가라는 질문이 뒤따른다.

This begs the question, With what was the Son anointed?

 

구약의 제사장이나 왕이 기름으로 부음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예, 출 30:30; 레 8:12; 삼상 16:12), 성부는 성자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사 61:1; 눅 4:18; 행 10:38).

Unlike the Old Testament priests and kings who were anointed with oil (e.g., Exod. 30:30; Lev. 8:12; 1 Sam. 16:12), the Father anointed the Son with the Spirit (Isa. 61:1; Luke 4:18; Acts 10:38).

 

그러므로, 성자는 언약의 보증자로서의 자신의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실행하셨다.

The Son, therefore, carries out His work as covenant surety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자의 사역에 성령이 수반된다는 것은, 구속 언약의 구성원 가운데 한분으로서의 성령의 동의를 내포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동의를 요구한다.

The Spirit’s involvement with the work of the Son both implies and requires His consent as one of the parties of the covenant of redemption.

 

posted by Won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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