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약 2019. 2. 17. 09:37

선택과 예정에서의 구속 언약


김원호(dent4834@hanmail.net)


구속 언약은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영원한 언약이다.


성부는 중보자로서의 성자 안에서 한 백성을 선택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주신다.


구속 언약은 영원 전에 이미 인류의 타락을 고려한다.


구속 언약은 성자의 자기를 내어주심과 성령의 중생 사역과 성부의 영원한 계획의 집행으로 이어진다.


성도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은 자이다.(엡1:4)


로벗 팔머슨과 같이 언약을 제한된 범위에서 좁게 이해할 경우 구속 언약을 생각 할 수가 없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라는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구원론적 중보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라는 근거를 요구한다.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을 구분하지 않는 유니테리언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령의 사역과 관계없이 구원과 유기를 주관적으로 결정한다는 오류를 범하고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이루어지는 반면 구속언약은 삼위 사이에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 삼위 하나님의 구속 언약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에 제한된 것이다.


성도의 구속은 창세 전 삼위 하나님의 구속 언약 안에서의 선택과 예정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도는 구속언약으로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며, 그리스도는 구속 언약 안에서 택한 자들의 머리되시며, 성도는 구속 언약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보증과 성령의 선물로 구원에 참여되는 것이다.


존 오웬이 관여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수정한 회중교회 수정본인 사보이 선언에서도 삼위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근거로한 택한 자의 선택하심에 대하여 기술하고있다.


성도는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음은 물론, 언약의 보증으로서의 아들의 약속 안에서 인침을 받은 것이다.


이 모든 선택과 구속의 역사의 근원에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 자리잡고 있으며, 구속 언약은 모든 교리의 근원에 자리잡고있는 것이다.


모든 언약의 근본이 되는 구속 언약에 대하여 John Fesko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다음 글은  J. V. Fesko의 The Trinity and the Covenant of Redemption의 1장의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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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에 있어서, 신학자들은 언약의 보증으로서의 아들의 직책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또한 교회의 머리로서 그의 선택적 역할을 말해주고있는 것이다.

In common formulations of the pactum, theologians address the Son’s appointment as covenant surety, which also functions as His election as head of the church.


성부께서는 선택이라는 강령 안에서 택할 자를 선택하셨고 이들을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셨다.

The Father chose the elect and united them to Christ in the decree of election.


이러한 협약의 예들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의 회중 교회판인 사보이 선언에서도 볼 수있다.

Examples of this arrangement appear, for example, in the Savoy Declaration (1657), the Congregational version of the Westminster Standards.


이 선언에서는 하나님께서 특정 수의 개인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으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으며(3.3, 5), 그리스도께서 택함받은 자를 구속하심(3.6)에 대하여 진술하고있다.

The Declaration states that God predestinated a certain number of individuals unto everlasting life, and they were ‘chosen in Christ’(III.iii, v). Christ redeems the elect (III.vi).


신앙고백의 나머지 부분을 읽지 않는다면, 비록 어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특별한 진술을,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예정이 막연한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Read in isolation from the rest of the confession, a person might conclude that predestination is an abstract choice, although he would have to ignore the specific statement that God chose the elect ‘in Christ ’to reach this conclus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보이 선언은 계속 말하기를:

Nevertheless, the Declaration goes on to state: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기뻐하심으로, 아버지와 아들 간에 맺어진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시며;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자신의 교회의 머리이시며 구속자이시며, 모든 것들의 상속자이시며, 세상의 심판자이시며; 모든 영원으로부터 사람으로하여금 자신의 씨가 되게하셨으며, 때가 되면 그에 의해서 구속되고, 불리워지고, 의롭게되고, 성화되고, 그리고 영화롭게 되도록, 자신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선택하시고, 정하셨다.

It pleased God, in his eternal purpose, to choose and ordain the Lord Jesus his only begotten Son, according to a covenant made between them both, to be th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the Prophet, Priest, and King, the Head and Saviour of his Church, the Heir of all things and Judge of the world; unto whom he did from all eternity give a people to be his seed, and to be by him in time redeemed, called, justified, sanctified, and glorified. (VIII.i) 6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 섬기도록 선택하셨으며, 또한 택자를 그리스도께 주셨는데, 이는 구속 언약의 맥락 안에서 발생한 것이다.

God both chooses His Son to serve as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and He gives the elect unto Christ, and this occurs within the context of the covenant of redemption.


신학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을 말하면서, 예상될 수 있는 것과같이, 예정이나 택정, 택함이라는 용어들을 사용한다.

Theologians spoke of election in Christ and employed the nomenclature of predestination, choosing, or election, as might be expected.


그러나 그들은 선택과 구속 언약 사이의 밀접한 관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기도한다.

But they also employed other terms to denote the close associations between election and the covenant of redemption.


이들은 언약적 연합이나 강령적 연합과 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언약 안에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한다.

They spoke of union with Christ within the pactum by means of terms such as federal union or decretal union.


예를 들어 헤르만 비치우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여러가지 다른 면들의 차이를 구분한다: 강령의 연합이나 영원한 동의라는 연합에 의해, 성부가 그리스도를 택자의 언약적 머리로 지명하셨으며, 참되고 진실된 연합은  거듭남과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Herman Witsius (1636-1708), for example, distinguishes between several different aspects of union with Christ: the union of the decree (in aeterno Dei decreto), the union of eternal consent (unione confoederationis aeternae), by which the Father constitutes Christ as federal head of the elect, and the true and real union (vera et reali unione), which occurs through regeneration and faith.


찰스 핫지는 자신이 쓴 에베소서 1장의 주석에서 이와 비슷한 구분들을 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거룩함과 영생으로 선택된 것은, 그들의 머리이며 대표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인한 것이다.

Charles Hodge (1797-1878) offers similar distinctions; in his commentary on Ephesians 1 he writes: It was in Christ, as their head and representative, they were chosen to holiness and eternal life, and, therefore, in virtue of what he was to do in their behalf.


그리스도와의 언약적 연합은 모든 실제적 연합의 선행 사건이며, 그 근원이 된다.

There is a federal union with Christ which is antecedent to all actual union, and is the source of it.


하나님께서는 구속 언약 안에서 그의 아들에게 백성을 주셨다.

God gave a people to his Son in the covenant of redemption


이들은 언약 안에 속하여 있으며, 언약 안에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달리 표현하자면, 그들이 자신들의 머리이며 대표자로서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때가 되어 성령과, 다른 모든 구속의 유익들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Those included in that covenant, and because they are included in it,—in other words, because they are in Christ as their head and representative,—receive in tim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and all other benefits of redemption.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으며, 또한 그리스도는 그들의 머리와 대표자가 되시며,- 그리스도는 그들의 언약적 대표이시며, 이로 인해서 그들은 구속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와 언약적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God chooses the elect ‘in Christ,’who is also their head and representative –He is their federal head, and hence they are in federal union with Christ in the covenant of redemption.


이러한 구분들의 핵심적인 요점은, 신학자들이 예정을 다른 여러가지 교리들과 연계시켜 생각하고있지만, 특별히 기독론과 관련시키고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The ultimate point of these distinctions was to recognize that theologians considered predestination alongside of several other doctrines, but especially in conjunction with christology.


그들은 이와같은 다양한 교리들을 구속 언약을 통하여 하나로 묶고있다.

They united these different doctrines through the covenant of redemption.


posted by Won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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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약 2018. 1. 4. 15:51

데이비드 딕슨의 구속 언약


김원호(dent4834@hanmail.net)



창세 전 삼위 하나님의 구속 언약에 대해서는 종교 개혁 이후 16세기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된다.


데이비드 딕슨David Dickson (1583-1662)의 논술들은 구속 언약에 대한 관심의 시발점이 된다.


이보다 앞서 16세기 초에 알미니우스Jacob Arminius (1560-1609)는 성부와 성자 사이의 언약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있다.


도르트총회를 중심으로 알미니우스의 후예들인 항론파들의 주장들에 대하여 반박을 하였던 데이비드 딕슨David Dickson (1583-1662)은 항론파들이 알미니우스가 진술한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의 구속 언약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를 계기로 딕슨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의 구속 언약에 대하여 깊은 연구를 하면서 창세 전 구속 언약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으며, 여기서 정립한 구속 언약에 관한 그의 논문들은 이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비롯한 여러 고백서들에서 체계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했다.


비록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는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를 명백히 하지는 않았지만, 스코틀랜드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구속 언약과 전적으로 부합되고있음을 믿고있었다.


비슷한 방식으로 개혁주의 회중교회Reformed Congregationalists (1658)와 일부 침례교 신학자들도 개선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채용하면서 여기에 구속 언약을 추가하였다.


17세기 후반에는 이 교리가 개혁신학에 보편적으로 자리메김을 하였으며, 몇몇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들에서는 공식적으로 성문화되었다.


다음은 존 페스코J. V. Fesko의 The Trinity and the Covenant of Redemption 8쪽 이후를 요약 정리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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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딕슨David Dickson (1583-1662)은 1638년 스코틀랜드 교회의 총회General Assemblyof the Scottish Kirk에서 구속 언약에 관한 교리에 대하여 처음으로 명확하고 상세한 진술을 하게된다.


그는 항론파의 주된 실패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이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의 구속 언약Covenant of redemption betwixt God and Christ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을 진술한다.


딕슨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의 구속 언약the covenant of redemption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원의 언약covenant of salvation (or grace)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한다.


딕슨이 구속 언약에 대하여 언급하는 이유는,구속 언약이 은혜 언약의 붕괴에 대한 방파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아무도 (은혜 언약을) 침범할 수 없게끔 보장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딕슨은 연설을 마치면서 구속 언약이 어떻게 은혜 언약을 보장하는지에 대하여 5가지 주제로 설명한다.


첫번째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사이의 언약으로서 이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것의 근거가 된다.

First, there is a covenant between God and Christ, which is the ground of all that God does to redeem fallen man.


두 번째로는, 구속 언약에 있는 구원받을 이들의 시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과 숫자에 관해서도 계획되어있다.

Second, in the covenant of redemption the elect were designed in terms of their name and number as well as the time in which they would be saved.


특정인들에 대한 선택은 구속 언약 안에서 결정되어있다.

The election of certain individuals was determined in the covenant of redemption.


세번째로, 구속의 값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잡히신바holden captive of death된 것으로 확립되었다.

Third, the price of redemption was established, how Christ would be ‘holden captive of death, &tc.’


네번째로, 중재자는 자신의 성공이 보장되셨으며, 택함받은 이는 그분께 드려졌으며, 그들의 구원은 그분의 손에 놓여진 것이다.

Fourth, the mediator was ensured of His success and the elect were given to Him, and their salvation was placed in His hand.


다섯번째로, 구속 언약의 열매로서 복음을 통하여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고려해 볼 때,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취하거나 구원의 보장을 탈취할 수는 없다.

Fifth, no one would truly take God’s grace for granted or be robbed of the assurance of salvation given God’s wise dispensation of the gospel, the fruit of the covenant of redemption.

posted by Won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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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약 2018. 1. 3. 23:32

하나님이신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가?


김원호(dent4834@hanmail.net)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창세전 구속 언약을 근거로 하고있다.


구속 언약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전제로한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실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보에티우스는 존재론적으로 평등하시면서도 종으로서의 아들의 상태를, 하나님의 형태로서의 아들과 종의 형태로서의 아들의 이중적으로 표현으로 구분하는 어거스틴의 도움을 받는다


이에 대하여 존 페스코J. V. Fesko는 “삼위 하나님과 구속 언약The Trinity and the Covenant of Redemption”의 일부(p6)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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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완전한 하나님who was fully God이신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면서 순종submit to and obey His Father’s will할 수 있는가?


보에티우스Gisbert Voetius (1589-1676)와 같은 17세기 신학자들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곰곰히 생각하면서 고대로부터from antiquity 답을 찾았었다.


보에티우스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관한 자신의 논술disputation on Christ’s merit에서 아들의 복종의 속성nature of the Son’s submission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거스틴Augustine (354-430)의 도움을 받는다.


보에티우스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크리소스톰Chrysostom (ca. 349-407)의 의견들을 거부한다.


크리소스톰Chrysostom에 의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떠한 암시들도 단순히 자신의 아버지에게 동의한다는 것이지 복종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에 보에티우스는 어거스틴의 통찰력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요 14:28)는 그리스도의 언급에 대한 그의 견해들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어거스틴은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론적 평등ontological equality of Father and Son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종으로서의 아들의 상태the Son’s status as a servant도 강조하였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있어서 빌립보서 2장 8~9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형태로서의 아들과 종의 형태로서의 아들의 이중적으로 표현을 사용하고있음에 근거를 두고있다.


비록 어거스틴은 이러한 의미들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아들의 인격과 사역에서the Son’s person and work의 존재론적인 면과 경륜적인 면ontological and economic aspects을 구분하였었다.



보에티우스는 이러한 통찰력을 끌어내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중재자와 보증mediator and surety으로서 율법에 복종하셨는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언약 안에서 세워진 역할을 하셨는지를 설명하였다.

posted by Won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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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약 2018. 1. 1. 23:15

구속 언약에서의 그리스도



김원호(dent4834@hanmail.net)



구속 언약은 창세전 삼위 하나님간에 맺어진 협약이다.


언약이 삼위 하나님간의 구원협약에 의한 것임을 Fesko는 자신의 책 The Trinity and the Covenant of Redemption에서 말하고있다.


삼위 하나님 간의 구원 협약에 대한 개념은 17세기에 와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중세 로마 카톨릭의 영향 하에서 오랫동안 성경을 본래의 뜻대로 제대로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존 페스코J. V. Fesko는 테오도르 베자가 제대로된 성경 해석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언약에 참여하셨음을 발견하게된다.


다음은 The Trinity and the Covenant of Redemption

(J. V. Fesko) p5중에서 발췌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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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개혁 이후에 테오도르 베자 Theodore Beza (1519-1605)는 본문 비평textual criticism과 번역 그리고 헬라어 신약성경을 연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베자는 누가복음 22:29절이 제롬에 의하여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것과 같이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노라’‘And I appoint unto you a kingdom, as my Father appointed unto me a kingdom.’로 번역된 것을 발견하게된다.


베자는 제롬이 헬라어 “언약”(διατίθεμαι ,covenant)을 dispono (appoint)라는 의미로 번역하였음을 말하면서, 자신의 판단으로는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말하고있다.


베자는 이 구절을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언약 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언약한다” ‘Ego igitur paciscor vobis, prout pactus est mihi Pater meus, regnum’(‘I therefore covenant to you, just as my Father covenanted to me, a kingdom’) 라고 번역한다.


베자는 이러한 해석의 조약돌exegetical pebble을 신학이라는 연못에 던져넣음으로서 17세기에 파장을 일으키게된다.


이 때문에 중재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약속Christ’s appointment as mediator을 말했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가 언약적으로 지명되었음Christ was covenantally appointed을 믿었던 것이다.


성경을 단순하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석하게된다면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언약 교리doctrine of the covenant with Christ’s appointment와 조화를 이루려는 충동을 느끼게 마련이다.


언약 교리의 기원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두 번째 예로는 헤르만 비치우스Herman Witsius (1636-1708)에게서 살펴볼 수 있다.



화란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비치우스는 이 교리가 오래된 것doctrine’s antiquity임을 변호한다.



비치우스는 해석학적으로 스가랴 6:13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counsel of peace이 있으리라 하셨다”를 인용한다.


비치우스는 이 문장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언약covenant between the Father and the Son을 말하는 것으로 믿고있으며, 이에 대한 결론을 제롬의 해석에서 도움을 받는다.



제롬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평화의 협의counsel of peace’가 있었으며, 이는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다for the Son to come to do His Father’s will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제롬과 같은 교부들은 자신들의 해석학에서 이러한 교리를 암시하고 있지만, 신학자들이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방식을 설명하려고한다면 이 주제(구속 언약)는 다시 자연스럽게 제기되기 마련이다.

posted by Won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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