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약 2019. 4. 4. 13:18

구속 언약에서의 삼위 하나님의 역할

 

                                          김원호(dent4834@hanmail.net) 

 

서론

 

구속 언약은 창세 전에 택함받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간에 맺어진 협약으로서 역사 안에서의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근거가 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근거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창세 전 구속 언약에 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신자가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았음을 말하고있다.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택함받은 자에 대한 구원은 이미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합의에 의해서 예정된 것이다.

 

신자가 창세 전에 택함받은 것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며, 성부께서는 택한 자를 그리스도께 주심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택함 받은 자의 구원에 대한 협약을 근거로, 택함받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지상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다.

 

말씀의 기록에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구원 협약에 참여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에, 창세 전 구속 언약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의 언약인지,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참여한 언약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개혁주의에서보는 대체적인 관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참여하신 협약에 의한 구속 언약으로 보고있다.

 

John Fesko는 성령도 구속 언약에 참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다음 글은 Jonn Frsko의 The Trinity and the Covenant of Redemption 134-136을 번역 정리한 것이다.

 

언약의 당사자들

Parties of the covenant

 

성부

Father

 

성부는 성자와 성령과의 협약에 의해서 구속 언약을 시작하신 분이시다.

The Father is the one who initiates the pactum salutis in concert with the Son and Spirit.

 

성부는 성자에게 언약의 보증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도록 지명하셨다.

The Father appoints the Son to the role of covenant surety.

 

예를들면,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성부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엡 1:4)고 말하고있다.

In Ephesians 1, for example, Paul states that the Father ‘chose us in him [Christ]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Eph. 1:4).

 

달리 표현하자면, 성자와 성령이 아닌 성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를 선택하신 것이며, 이는 언약의 핵심 요소들 가운데 한 가지인 것이다.

In other words, the Father, not the Son and Spirit, chose the elect in Christ, one of the key elements of the pactum.

 

더군다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가 자신을 보내셨다고 반복적으로 설명하신다(요 6:44, 57; 8:18, 42; 14:24; 17:21, 25; 20:21).

Moreover, Christ repeatedly explains that the Father sent Him (John 6:44, 57; 8:18, 42; 14:24; 17:21, 25; 20:21).

 

이러한 맥락에서 성자는 성부께서 ‘자신을 거룩하게하셨고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신다(요 10:36).

In this vein the Son testifies to the fact that the Father ‘consecrated and sent [him] into the world’ (John 10:36).

 

누가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나라를 언약하셨다”는 말씀은 주목할만하다.

Notable is Christ’s statement in Luke’s Gospel that the Father covenanted a kingdom to Him (Luke 22:29).

 

(역자 주: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은, 창세 전에 성부께서 성자 그리스도께 나라를 맡기신 것의 유형적 반복이다. 창세 전에 성부께서 성자에게 나라를 맡기셨다는 표현은 언약의 표현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언약하심을 나타내고있다.

이 땅에서 실현된 하나님 나라는 창세 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께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표현이며,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 전 구속 언약에 근거를 두고있다)

 

또한 성부는 성자의 수고에 의한 성공적 성취에 대하여 아들에게 상급을 약속하신 당사자이시다.(시 2:7-9;  신 17:19-20; 28:1과 비교).

The Father is also the one who promises to give a reward to the Son upon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His labors (Ps. 2:7-9; cf. Deut. 17:19-20; 28:1).

 

성부는 선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보내시고, 거룩하게하시고, 성자의 수고에 상을 약속하신다.

The Father elects, appoints, sends, consecrates, and promises to reward the Son’s labors.

 

이와같이, 성부는 언약을 시작하신 분이시다.

Hence, the Father is the one who initiates the pactum.

 

성자

Son

 

구속 언약 안에서 성자는 언약의 보증자로서의 역할을 하신다(히 7:22).

Within the pactum salutis the Son functions as covenant surety (ἔγγυος) (Heb. 7:22).

 

보증자나 담보자는 다른 이를 대신해서 법적인 책임들을 감당한다.

A surety, or guarantor, assumes the legal responsibilities on behalf of another.

 

이러한 면에서 성부는 성자를 보증자로 지명하심으로서, 성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해서 중재자가 되시고 그들의 죄를 속죄하심은 물론, 율법에 대하여 자신이 완전한 순종을 행하신 것이다(사 52:13-53:12; 롬 4:25; 5:12-21; 고후 5:17-21).

In this respect the Father appoints the Son as surety so that He will offer His perfect obedience to the law as well as intercede on behalf of the covenant people of God and make satisfaction for their sins (Isa. 52:13-53:12; Rom. 4:25; 5:12-21; 2 Cor. 5:17-21).

 

이와같이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고전 15:45)이시며, 택함받은 자의 언약적 대표자이시다.

As such, Christ is the last Adam (ὁ ἔσχατος Ἀδὰμ) (1 Cor. 15:45) and is the federal head of the elect.

 

그리스도는, 구속 언약으로부터 유래된, 은혜 언약 안에서 언약적 보증자로서의 역할을 하신다.

He operates as covenant surety within the covenant of grace, which flows out of the pactum salutis.

 

행위 언약은 처음 아담(고전 15:45)이 마지막 아담의 모형이었던 것과 같이, 은혜 언약(롬 5:14)에 있어서 성자의 사역을 예상하게하는 유형학적 선봉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The covenant of works serves as an anticipatory typological precursor of the Son’s work in the covenant of grace (Rom. 5:14), as the first Adam (πρῶτος Ἀδὰμ) (1 Cor. 15:45) was a type of the last Adam (τύπος τοῦ μέλλοντος).

 

확신하건데, 행위 언약이 단순히 유형학적이지만은 않은 것은, 이어지는 장에서 탐구될 것이지만, 여기에 더해져야할 중요한 인류학적 고려사항들이 있기 때문이다.

To be sure, the covenant of works is not merely typological, since there are important anthropological considerations attached to it that will be explored in subsequent chapters.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보증자로서의 성자는 택함받은 자를 대신하여 깨어진 행위 언약을 충족시키신다.

Nevertheless, as covenant surety the Son fulfills the broken covenant of works on behalf of the elect.

 

택함받은 자는 처음에는 구속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께 언약적으로 연합되며, 그 다음에는 부차적으로 구속적 역사 안에서, 성령의 거듭나게하는 사역에 의해서 성자께 신비적으로 연합된다.

The elect are first federally united to Christ in the pactum salutis and then subsequently, in redemptive history, they are mystically united to Him by the regenerative work of the Holy Spirit.

 

성령

Holy Spirit

 

일부 신학자들의 논리 가운데에는, 구속에 있어서의 성령의 사역이 구속 언약의 바깥에 자리잡고있으며, (성령의 사역이)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앞서거나, 혹은 은혜 언약에서 성자의 사역의 실행 이후에 오는 것으로 위치되어지기도한다.

In the formulation of some theologians, the Spirit’s work in redemption is placed outside of the pactum salutis, either in the logically prior consilium Dei or after in the application of the Son’s work in the covenant of grace.

 

이와같은 논리들은, 이들이 구속 언약을 기독론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기에, 하위 삼위일체주의적은 아니지만,

성령의 역할이 구속 언약 자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포함되어있다는 성경적 자료에 대한 좀 더 보강된 설명이 요구된다.

While such formulations are not sub-trinitarian, as they construe the pactum in a christological fashion, a thicker account of the biblical data requires that one coordinate and include the Spirit’s role within the pactum itself.



이러한 관점에서, 성자가 성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 자신의 뜻이 보냄받은 것에 대한 동의를 내포하고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있었던 것과 같이, 성령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이 협의와 같은 것에 동의하는 것을 인식하고있다는 사실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 14:26; 15:26과 비교).

In this respect, just as the Son acknowledges that the Father sent Him into the world, which implies His willing agreement to be sent, so the fact that the Spirit is sent implies His agreement and consent to the same: ‘But the Helper, the Holy Spirit, who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he 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bring to your remembrance all that I have said to you’ (John 14:26; cf. 15:26).

 

고려되어야만 할 또 다른 요소는 언약의 보증자로서의 성자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다.

Another element that should be factored is the Spirit’s role in the Son’s office as covenant surety.

 

성부는 성자에게 자신의 직무를 지명하셨지만, 성자는 자신의 사역을 성령과 분리하여 실행하지는 않으신다.

The Father appoints the Son to His office but the Son does not execute His work in isolation from the Spirit.

 

그보다는 성부는 성자를 성령으로 더불어 기름을 부으셨다.

Rather, the Father anoints the Son with the Spirit.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명칭으로서, 이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Notable in this regard is the title of Christ (חישמ), which means anointed one.

 

여기에는 당연히, 성자가 무엇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셨는가라는 질문이 뒤따른다.

This begs the question, With what was the Son anointed?

 

구약의 제사장이나 왕이 기름으로 부음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예, 출 30:30; 레 8:12; 삼상 16:12), 성부는 성자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사 61:1; 눅 4:18; 행 10:38).

Unlike the Old Testament priests and kings who were anointed with oil (e.g., Exod. 30:30; Lev. 8:12; 1 Sam. 16:12), the Father anointed the Son with the Spirit (Isa. 61:1; Luke 4:18; Acts 10:38).

 

그러므로, 성자는 언약의 보증자로서의 자신의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실행하셨다.

The Son, therefore, carries out His work as covenant surety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자의 사역에 성령이 수반된다는 것은, 구속 언약의 구성원 가운데 한분으로서의 성령의 동의를 내포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동의를 요구한다.

The Spirit’s involvement with the work of the Son both implies and requires His consent as one of the parties of the covenant of redemption.

 

posted by Won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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